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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측정, 아이가 몸부림 칠 땐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3/15 17: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심한 일교차로 인해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기침이나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체온계 사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방법으로는 ▲체온계별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체온계 공통 주의사항 등이다.
체온계별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귀적외선 체온계는 귀(고막)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를 약간 잡아당겨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체온계가 고막이 아닌 귀 벽으로 향하면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은 3회를 권장하며, 값이 다를 경우에는 최고값을 사용하면 된다. 재측정을 할 때에는 체온계를 외이도에서 빼낸 뒤 30초 정도 경과한 후에 측정하면 되고,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필터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귓속이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귀적외선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체온계 공통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나 운동 및 목욕 후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유아의 체온 측정 시에는 몸부림을 치는 등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때 측정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된 후에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부착돼 있는 허가 또는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