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일회용 내시경 도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아산병원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 납품된 '췌담도 내시경' 시술 도구 거래명세서와 실제 출고 품목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시술 도구는 조영제(MRI 등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를 투입하기 위해 근육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술 장비다. 이번 의혹은 감염 우려 등으로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하는 일회용 시술 도구의 재사용한 것 아니냐는 것과 더불어 병원 측이 이 도구로 환자를 시술했다고 제출해 건당 24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챙겼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시술 도구 재사용 여부뿐 아니라 병원과 납품업체가 결탁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는지,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타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 박재민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