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등 95%가 2등급… "효과 있지만 연구 불충분"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5/11/11 07:30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기
연구 바탕으로 기능성 부여… 유효성분 일정량 이상 있어야
질병 예방 인정받은 원료, 비타민D·칼슘·자일리톨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이다. 건강 상태를 개선하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은 약과 식품의 중간단계로 보면 된다"며 "인체 독성은 적지만 약 보다 효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능성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돼야 한다. 면역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홍삼이라고 해도 미량이 들어 있는 홍삼 캔디·홍삼 주스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홍삼 속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이 2.4~80㎎ 들어 있는 홍삼정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고해도 원료의 기능성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각 제품마다 표시가 돼 있는데, '영양·기능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은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양과 신뢰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과학적 연구결과가 많아 특정 효능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부여한다. 1등급 건강기능식품은 뒷면에 '○○에 도움을 줌'이라고 쓰여 있다. 1등급을 받은 기능성 원료는 현재 6종류(루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20%, 지아잔틴 추출물, 사탕수수왁스알코올) 밖에 없다.
질병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원료는 3개 밖에 없는데, 비타민D와 칼슘(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자일리톨(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다. 비타민·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는 효능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 어렵다. 이런 영양소들은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들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보충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제품 정보에 '○○에 필요'라고 써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2가지가 있다. 고시형은 식약처가 고시(告示)한 기준·규격에 부합하도록 원료를 넣어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기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개별인정형은 개인·연구소 등이 특정 원료에서 기능성을 발굴, 효과·안전성에 대한 인체시험 및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의·허가를 받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