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식약처, 순대·떡볶이떡 등 HACCP 인증 의무화 추진
김선우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5/11/03 08:00
HACCP은 위해 분석(HA: Hazard Analysis)과 중요 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으로 구성되어 있다.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가공·공정하는 흐름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CCP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점을 말한다. 다시 말해, HACCP은 전 공정에서 CCP를 정한 후, 각 CCP의 지점에서 설정된 위생 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HACCP이 의무화 완료된 품목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식품) ▲배추김치이다. 또 어육소시지·과자·캔디류·빵·즉석섭취식품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HACCP을 의무화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하여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