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원 치료 중인데 의료진과 상의 없이 응급실을 통해 병원을 옮기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예약 없이 바로 의료진을 만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를 것 같지만, 불필요한 검사만 중복으로 받으면서 필요한 치료는 제때 못 받거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많으면 의료진의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침대에서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도 문제입니다. 새로 만난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에 받은 검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 문제와 체력적 부담만 커질 수 있지요.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현재 담당 의료진과 옮기고 싶은 병원의 의료진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옮겨갈 병원에 관련 진료과가 있는지, 비어 있는 병실이 있는지, 인공호흡기처럼 지금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후 주치의에게 병원을 옮기겠다고 말하고, 전원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록과 방사선 검사 결과 사본도 복사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 새로 치료받는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퇴원 수속을 밟고, 사설 응급이송단의 구급차를 이용해 옮기고자 하는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A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이면서 위·아래에 치아가 하 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치아가 조금 남아 있어도 경 우에 따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위·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없거 나 치아가 조금 남아 있어 부분틀니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 적용 대 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틀니를 만들고 시술을 받는 데 드는 총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원급 기준으로 레진상 완전틀니는 50만원대,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 래스프 금속상 부분틀니는 60만원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의 경우 총 비용의 20%, 2종의 경우 30% 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