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에 병원 옮기면 적용 안돼

2012년 7월부터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7월부터는 적용 연령이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낮아졌다.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제는 금속 틀니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의 보험 혜택에 대한 궁금증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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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치아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사진=헬스조선 DB

Q. 보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A. 만 70세 이상 노인 중에 위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완전틀니를 해야 하거나, 치아의 일부가 남아 부분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2016년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 기준을 낮아질 예정이다. 

Q. 대상 연령만 되면 모든 틀니에 보험 적용이 되나
A. 과거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에, 부분틀니의 경우 갈고리 모양의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 틀니는 레진상 완전 틀니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율 등이 우수하다. 치아의 뿌리를 남기거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쪽으로 제작하는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클래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가 아닌 다른 부착장치를 이용하는 부분 틀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남아 있는 치아를 씌우는 치료에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치아를 발치한 후에는 잇몸뼈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임시 틀니 제작이 가능하며 이 또한 보험이 적용된다.

Q. 보험의 적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치료 도중 병원을 옮겨도 되나
A. 위턱,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씩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의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새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술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Q. 보험틀니의 비용은 얼마인가
보험 적용 틀니를 무료 틀니랑 혼동하면 안 된다.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있다. 사후관리는 적응기간을 고려해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진찰료만 내면 수리와 유지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총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의원급 기준으로는 레진상 완전틀니는 52만원 가량, 금속상 완전틀니는 60만원 가량, 클래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는 63만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