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쥐를 잡는 데 효과가 없는 성분을 넣어 쥐약을 만든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쥐약을 제조하면서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해 이를 판매한 (주)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46)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쥐싹' 등 4개 제품에 허가받은 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쓸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쥐약을 만들어 8억원 상당을 팔았다.

또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불법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해 사용기한을 늘리기까지 했다.

서울식약청은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