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평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것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 의료비 지출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신의료 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기존에는 심평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 절차를 일원화하여 개선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심의·의결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시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더욱 빨리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안전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