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이행 시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됐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영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