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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치약에 '구강건조 완화' 썼다가 업무정지 처분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치약 포장지와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썼다 광고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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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송염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어드밴스드 타타르솔루션 치약/사진=아모레퍼시픽 각 제품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송염 그린티스트치약 포장지에는 '구강건조 완화'라는 표현을, 메디안 어드밴스드 타타르솔루션 치약 오리지널의 포장지와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 과립'이라는 문구를 썼다. 식약처는 이런 표현이 마치 해당제품이 구강건조 증상을 완화하거나 스케일링(치석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업무정지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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