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병원 갈 때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디터 김하윤 | 포토그래퍼 김지아
입력 2015/05/21 09:00
스마트 병원 가이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이리저리 가야 할 곳도 많고 여기저기 어려운 용어 투성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독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헬스조선>이 스마트 병원 가이드를 연재한다.
Q 아파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3차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란 말을 들었어요. 대학병원이 3차 병원 아닌가요?
A 아니다. 대학병원과 3차 병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 그저 대학 부설 병원 중 3차 병원 요건에 부합하는 병원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인제대 상계백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2차 병원이다.
병원은 크게 요양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뉘는데 이를 부르기 쉽게 1차, 2차, 3차 병원이라 부른다.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병상 수나 진료과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차 병원(요양기관)은 외래 환자만 진료하거나 30인 미만의 환자 입원이 가능한 동네 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을 일컫는다.
2차 병원(종합병원)은 30인 이상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요양병원 등이다.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이 있으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는 곳이다. 3차 병원은 전국에 43곳이 있다.
Q 3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진료의뢰서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름이 진단서더라고요. 진단서는 보험회사에 보험비 청구할 때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A 3차 병원 진료에 필요한 진료의뢰서의 이름은 다양하다. 원래 명칭은 요양급여의뢰서로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1차, 2차 병원이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의사가 편한 양식에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등 부르기 좋은 이름을 달아서 발급해준다.
3차 병원에서는 의사면허번호가 있으면 대부분 인정해주는 편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사보험 등을 적용받기 위해 병원에서 몸 상태에 대한 진단 내용을 적어주는 것은 보통 증명서, 진단서 등으로 불린다. 진료의뢰서와 다르게 발급 비용이 든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0~1만5000원이다. 진료의뢰서와 지출증빙용 진단서가 헷갈린다면 의사가 써준 내용을 잘 살펴보자.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하다거나 방문했던 진료과목과 다른 과목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써있다면 진료의뢰서가 맞다.
Q 어차피 병원 갈 거 한번에 확실하게 진료받고 싶어서 3차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왜 이런 거죠?
A 3차 병원을 바로 가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1차,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3차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3차 병원에 가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꼭 1차, 2차 병원을 순서대로 들를 필요는 없고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 중 한 곳에서만 진료의뢰서를 받아도 된다. 단, 치과나 가정의학과는 예외다. 1차,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3차 병원에 속해 있는 치과, 가정의학과에 가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에 상황이 급박한 응급 환자, 분만하는 산모, 혈우병 환자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3차 병원에 가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같은 재활을 받으러 재활의학과로 갈 때도 1차, 2차 병원을 들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