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성형…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헬스조선 편집팀

지난 2월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재건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개인부담 해야 했던 유방재건 수술비가 환자 개인부담 400만원으로 까지 대폭 조정됐다. 이로써, 유방암 환자들이 전에는 1,000만원 이상 호가하는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던 유방재건수술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다행히 이제 금액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일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로써, 매년 국내의 약 14,000여 명의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심각한 병이다.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암인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인 재건수술은 미용성형에 해당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그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생활에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여성은 많은 불편과 수치심을 겪는다. 살아가는데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여성으로의 삶은 끝났다고 느끼기도 한다. 재건 수술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정서적, 감정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합적인 치료차원의 수술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

유방 절제술을 받은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유방재건술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유방재건술은 유방암이 발견된 시기에 따라 수술할 때가 결정되기도 한다. BR바람성형외과 선상훈원장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절제수술을 진행하는 동시에 재건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한 이후에는 모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건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기를 결정했다면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크게 ‘자가조직치환술’과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 ’브라바를 활용한 자가지방 재건술’이 있다.

‘자가조직치환술’은 경우 주로 가슴 조직의 손실이 심각하고 방사선 치료를 광범위하게 받은 환자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다. 수술 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으며, 수술 시 사용하는 조직이 늘어진 아래뱃살과 같은 부위를 사용하기에 복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슴의 결손 부위를 채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절제술을 받기 전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조직의 제공이 가능하기에 자연스러운 가슴을 가질 수 있지만 수술 규모가 다른 복원 방법에 비해 상당히 크므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가슴 소실의 정도에 상관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가슴 확대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만약 피부와 지방 소실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를 통해 일정수준 늘려준 이후, 최근 확대수술에 있어서 자연스러움과 볼륨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물방울형 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바를 활용한 자가지방 재건술’은 음압기구를 사용하여 지방이식할 조직을 부풀린 다음 지방이 이식될 공간을 만들어 수술하는 방법이다. 보형물보다 우수한 감촉과 모양이 돋보인다. 또한 감각 보존과 같은 문제 있어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는데 다만 가슴의 절제된 부분이 적거나 비대칭 교정과 같은 간단한 재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에 더해 지방의 성질을 활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2~4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BR바람성형외과 선상훈원장은 “기존과는 다르게 재건 수술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슴의 형태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 기능의 복원문제까지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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