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의식 없는 환자 뇌 CT촬영, 병원이 적극 권해야"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상훈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의료소송 ABC] 뇌 손상 못 밝힌 응급센터 책임 있다

검사 못할 땐 위험 고지 의무
응급 처치 미흡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진료기록 확보를

박모(55)씨는 2004년 12월 새벽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A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수리가 붓고, 코피·구토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 의사는 호흡, 동공·무릎 반사, 혈압, 심박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하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박씨를 퇴원시켰다. 새벽에는 CT촬영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CT촬영도 안 했다. 박씨 가족은 박씨가 그날 오후 3시가 돼도 깨지 않자 그를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CT촬영에서 뇌가 붓고 출혈이 있는 게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깨지 못했고, 한 달 뒤 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박씨 가족은 뇌 손상 직후 아무런 처치 없이 박씨를 퇴원시킨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약 9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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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받은 이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박씨의 정수리가 붓고 코피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외상(外傷)에 의한 뇌 손상 가능성을 의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CT촬영 등을 진행하지 않아 뇌 손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또한, 병원 사정으로 CT촬영을 하지 못할 때는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뇌 손상 미확인 가능성)을 충분히 가족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병원은 CT촬영을 권하지 않았고, 환자의 의식이 악화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됐다.

술 취했을 때, CT촬영 더욱 중요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외상을 입고 실신한 사람은, 반드시 CT촬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치료가 몇 분만 늦어도 의식 회복이 어려운 '뇌 손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병원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 듣는 등 의식에 이상이 있고, 목 위쪽으로 외상의 흔적이 있는 환자라면 CT 검사를 한다. 의식 이상 여부가 가장 중요시 되는데, 만취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철저히 뇌 사진을 찍어야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목 위쪽 외상을 입은 환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병원에 CT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씨 가족처럼 병원의 응급 처치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진료기록을 빨리 확보해 놓는 게 좋다. 꼭 필요한 응급 처치를 못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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