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의식 없는 환자 뇌 CT촬영, 병원이 적극 권해야"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상훈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입력 2015/02/11 06:30
[의료소송 ABC] 뇌 손상 못 밝힌 응급센터 책임 있다
검사 못할 땐 위험 고지 의무
응급 처치 미흡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진료기록 확보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박씨의 정수리가 붓고 코피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외상(外傷)에 의한 뇌 손상 가능성을 의사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CT촬영 등을 진행하지 않아 뇌 손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또한, 병원 사정으로 CT촬영을 하지 못할 때는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뇌 손상 미확인 가능성)을 충분히 가족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병원은 CT촬영을 권하지 않았고, 환자의 의식이 악화되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됐다.
술 취했을 때, CT촬영 더욱 중요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외상을 입고 실신한 사람은, 반드시 CT촬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치료가 몇 분만 늦어도 의식 회복이 어려운 '뇌 손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보통 병원에서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 듣는 등 의식에 이상이 있고, 목 위쪽으로 외상의 흔적이 있는 환자라면 CT 검사를 한다. 의식 이상 여부가 가장 중요시 되는데, 만취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철저히 뇌 사진을 찍어야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신을 잃고, 목 위쪽 외상을 입은 환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병원에 CT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씨 가족처럼 병원의 응급 처치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진료기록을 빨리 확보해 놓는 게 좋다. 꼭 필요한 응급 처치를 못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