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피부미용 전문 제약사인 갈더마의 한국법인인 갈더마코리아가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다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 제제를 받았다.
갈더마코리아는 바르는 손발톱 무좀약인 로세릴네일라카 홍보의 일환으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입상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하지만 갈더마코리아가 사전에 한국제약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UCC 공모전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의약품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은 내용만 진행할 수 있고 심의 이후에 광고가 변경되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개월 15일간 해당품목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