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술 부작용, 빨리 치료 안 하면 병원 책임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분당서울대병원 치과 김영균 교수

[의료소송 ABC] 양악수술 피해 승소 사례

감각 이상 1년 내 치료를
병원에 조치 적극 요구해야

김모(30)씨는 안면 비대칭을 고치기 위해 2011년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턱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김씨는 수술 전 상담시 양악수술은 무서워서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측에서 수차례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강조해 결국 동의 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래 있던 턱관절 질환이 더 심해지고, 아랫 입술의 감각이 둔화되는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 신경 손상에 대한 처치는 따로 없었고, 수술 후 1년 6개월간 교정 치료를 받았지만 1급 부정교합(윗니와 아랫니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이 지속됐다. 결국 김씨는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겨 재산상 손실과 위자료를 포함해 약 5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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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김씨가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치과의원은 1년 이상 아무런 검사와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 손상된 신경은 6개월~1년 내에 치료하면 대체로 회복되지만, 그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상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다. 치과의원은 환자가 신경 손상을 입었을 때 검사를 비롯해 빨리 물리치료·약물치료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턱관절 질환을 병원이 제대로 진단, 치료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한 점도 문제였다.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보류하는 게 맞다. 하지만 치과의원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절차가 없었다. 턱관절 질환이 있으면 먼저 증상을 치료한 후 수술하거나, 진단 과정에서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

양악수술 피해 입지 않으려면

일단 양악수술을 무조건 강요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어떠한 증상이든, 최선책과 차선책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치료법이 있다.

상담 후 하루이틀 안에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는 병원도 피해야 한다. 양악수술은 뼈를 자르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위험한 수술이다. 엑스레이·컴퓨터단층촬영(CT)·방사선촬영·임상사진분석·치아모델분석 총 5가지 검사가 필수다. 이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정확한 수술 계획까지 완성하려면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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