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이 식품제조가공업체 바이오프로텍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프로폴리스퀸'과 '옹기프로폴리스' 제품(유형음료베이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 4일로 표시된 ‘프로폴리스퀸’, ‘옹기프로폴리스’ 전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에 대해 관할지자체를 통해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