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나 간식 등으로 건조 과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게재했다. 아황산염은 아황산의 나트륨이나 칼륨염 형태로 식품 제조·가공 시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조 과일에 쓰이는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해 보관 중에 과일이 갈변을 막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이 지정됐으며, EU·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사용되고 있다.

아황산염의 안전성에 대해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인 0.7mg/kg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2012년 아황산염 섭취수준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황산염을 섭취 허용량 이상으로 과다섭취하면 두통·메스꺼움·복통·순환기 장애·위점막 자극·기관지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아황산염 섭취에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다. 천식 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아황산염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황산염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명칭인 '산성아황산나트륨(또는 아황산나트륨·차아황산나트륨·무수아황산·메타중아황산칼륨·메타중아황산나트륨)'과 그 용도인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 표백용은 '표백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