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12개 병원 가운데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 등 3개 병원이 내진(耐震)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과 등 병동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1996년까지 연 평균 18회에서 1997년 이후 연평균 42회로 증가하는 등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올해 9월 기준)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본관, 소아병동, 임상교수연구동, 장례식장, 행정동, 기숙사, 파워플랜트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전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본관과 소아병동은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으로, 2014년 기준 입원환자는 26만 5964명, 외래환자 57만 5422명 등 이용률이 많으며 평균 병상 가동률이 84.3%로 파악되고 있어 병동건물 내진보강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역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1985년에 지어진 본관동이 미적용 되어있었으며, 경북대병원은 B병동, D병동, 외래진료 및 외래접수동이 미적용 상태로 조사됐다.

현행 내진설계에 대한 지진재해대책법에는 공공시설, 건축물과 병원·학교 등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 당국은 초, 중, 고교 및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한다. 안전등급의 경우, A∼E의 5등급으로 나뉘는데,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은희 의원은 “지진이 일어날 경우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일은 순식간이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피난 약자인 학생과 환자들이 한순간 피할 틈새 없이 매몰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병원에게 돌아 갈 것이다”며 “더욱이 최근 강도 높은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내진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