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설계된 영양식 메디컬푸드

김련옥 기자 | 도움말 서정민(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 , 성미경(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이규환(대상(주) 중앙연구소 건강연구실 팀장)

‘다이어트·삼킴장애·소화불량…’

원하는 목적에 따라 설계된 영양소를 맞춤으로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당뇨병 환자는 200ml ‘당뇨 전용 특수 음료수’ 두 캔이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메디컬푸드가 등장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환자를 위한 맞춤 영양식 메디컬푸드

메디컬푸드는 질병 등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일반인과는 영양소를 다르게 섭취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식품이다. 처음엔 1983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환자용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2005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라고 명칭이 바뀌고, 식품의 기준·규격을 지정하는 지침서인 식품공전에 규격이 정해졌다. ‘메디컬푸드’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통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메디컬푸드는 8가지가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환자용 균형영양식품, 당뇨·고혈당 환자를 위해 복합탄수화물을 넣어 당 수치 증가를 막는 식품, 미숙아·조산아의 성장을 위한 고단백 식품,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삼킴장애자를 위해 끈끈하게 점도를 높인 식품, 위장질환자를 위해 소화 단계를 줄여 체내 소화를 빠르게 하는 식품, 만성신장질환자를 위해 단백질 함량을 낮춰 신장의 부담을 줄인 식품, 갑상선질환자를 위해 요오드를 줄인 식품, 영양불량자를 위한 맞춤식 고열량식품이다. 식약처는 8가지 종류의 메디컬푸드의 영양소와 열량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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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서울병원)
건강기능식품과는 엄연히 달라

메디컬푸드와 건강기능식품은 엄연히 다르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먹는 식품’이라는 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지만, 메디컬푸드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식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한다. 건강기능식품법도 따로 있어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이 법에 따라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용기 또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메디컬푸드(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일반 식품위생법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식품공전에 제시된 규격만 맞춰서 제조업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자유롭게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다. 최근 의료계는 메디컬푸드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 가칭 메디컬푸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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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컬푸드 중에는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해 점도를 높여 끈끈하게 만든 제품이 있다. 생수(왼쪽)에 제품을 넣고 1분 있자 끈끈한 젤리 형태의 푸딩(오른쪽)처럼 변했다. 삼킴장애 환자는 물과 같은 유동식을 먹을 경우 기도로 넘어가 폐 손상을 일으키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삼성서울병원)

전문가의 조언 없는 무분별한 구매 삼가야

그렇다면 메디컬푸드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 병원 앞 건강식품상점은 물론, 일반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약제로 분류되는 일부 식품을 제외하면 의사 처방이 없이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처럼 자유로운 판매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서정민 교수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메디컬푸드를 무분별하게 사 먹으면 오히려 특정한 영양소를 과잉섭취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위한 식품이지만, 해당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

성미경 교수는 “예컨데, 당뇨환자용 메디컬푸드를 사 먹으면 혈당이 저절로 조절된다고 오해하는 소비자도 많다”며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환자의 영양 균형을 맞춰 치료와 회복을 보조적으로 돕는 식품”이라고 말했다.
제조유통 과정에서 식품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민 교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하는데, 환자를 위한 식품인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당뇨환자용 메디컬푸드를 사 먹는다고 혈당이 저절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환자의 영양 균형을 맞춰 치료와 회복을 보조적으로 돕는 식품이 메디컬 푸드다.“


월간헬스조선 8월호(146페이지)에 실린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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