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캡슐 내시경, 심근생검 등이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추가됐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최대 90%이상 줄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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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캡슐내시경은 2000년 이후 새롭게 개발된 내시경으로, 환자가 알약처럼 삼키면 작은 창자 속으로 들어가 의사들이 비디오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내장의 장기나 체강의 내부를 직접 살필 수 있게 만든 캡슐 형태의 초소형 내시경을 말한다. 일반 내시경은 검사에 따르는 고통과 불쾌감 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내시경 검사를 회피하고, 대신 약물치료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캡슐내시경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특히 위장관 가운데 가장 긴 소장 등의 질환 진단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건정심에 따르면 환자가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의 캡슐 내시경이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위·대장 내시경으로 문제 부위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면 사실상 캡슐 내시경 밖에 검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0만원에 이르는 환자 부담도 10분의 1 이하인 10만7천원까지 줄게 된다.

일반 내시경으로는 극히 일부분 외에는 검사할 수 없고, 소장조영술 역시 10% 이하의 낮은 진단율을 보이는 반면, 캡슐형 내시경은 소장에 나타난 질환을 65~70% 이상 식별할 수 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캡슐내시경의 비용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캡슐 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 해 소장 질환을 앓는 약 2천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