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지난달 19일부터 약국의 복약(腹藥) 지도가 의무화됐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이 대상인데, 처방받은 약의 성분, 효과, 부작용, 복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약사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 복약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 스스로가 약의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열제, 진통제, 종합감기약, 변비약, 설사약 같은 일반약은 복약 지도가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과 일반약을 함께 먹는다면 약사에게 복약 지도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다. 안전성이 밝혀진 일반약이라 해도 처방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너무 커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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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과 일반약을 함께 먹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을 구입할 때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는 게 안전하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감기약에는 대부분 해열 진통제가 함께 들어 있는데 여기에 진통제를 더 쓰는 것은 약 성분을 과다 복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무좀약을 오래 쓰고 있는 사람은 항히스타민 성분을 조심해야 한다. 항히스타민은 종합감기약이나 가려움약에 들어 있는데 함께 쓰면 무좀약이 항히스타민의 분해를 막아 혈중 항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던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적이 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약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마그네슘 성분의 변비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알칼리 성분이 과도하게 흡수돼 근육마비나 심부전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골 약국 지정을 해결책으로 권한다. 경희대병원 최혁재 약제팀장은 "단골 약국을 정해 놓으면 그동안 처방받은 약에 대한 이력이 한 곳에 남기 때문에 처방약과 일반약을 함께 쓸 때 복약지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