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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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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모집공고 때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독일 환경보건연구소 알렉산드라 슈나이더 박사가 성인 110명에게 휴대용 심전계를 장치하고 일상생활 중 노출되는 소음과 심장활동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웃는 소리에 해당하는 65dB 이하의 소음에도 심박수가 증가하며 소음이 5dB 올라갈 때마다 심박동 변동(HRV)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RV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심장이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수치가 낮을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소음이 커지면 자율신경계의 심박동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브레이크를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HRV도 낮아지게 된다.

소음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지만 오랜 시간 반복될 경우 심장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소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가변성 소음을 차단해야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귀마개 등을 이용하거나 파도, 폭포, 숲 등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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