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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차이가 뭘까?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4/05/29 17:10
여름이 되면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자주 발령된다.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내리는 것일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폭염주의보는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2℃ 상승된 35℃이상일 때 기상청에서 발표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의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반드시 창이 넓은 모자와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을 꼭 휴대하도록 한다.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피한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켠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12시~5시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은 냉방이 되는 건물에 머무른다.
◇폭염경보 발령 시
- 낮12시~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는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한다.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되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한다.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 어린아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수시로 상태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