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장품에는 써서는 안 되는 물질이 유아용 물티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에는 안전기준이 있지만 유아용 물티슈에는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30개를 조사했더니 성인 화장품에서는 제한된 성분인 소듐벤조에이트은 17개 제품에서, 디하이드로아세틱액시드는 16개 제품에서, 클림바졸은 8개 제품에서, 클로헥시딘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해 화장품에는 0.05~.06%로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유아용 물티슈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 사용할 수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수은, 카드뮴 등은 일본에서는 사용 자체를 금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현행 규정상 물티슈는 인용 화장품보다 못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분 기준치를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