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논의 시작해야

뇌종양 말기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자살을 시도한 아들(존속살해죄)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현장에 있던 큰 누나와 어머니는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환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환자는 지난해 12월 '8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입원치료는 하지 않으며 집에서 약물치료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염창환 윤리이사는 "말기암 환자들이 간병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도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집에서 임종을 맞는 말기암 환자는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며 병원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임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7만명이 말기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말기암 환자는 제대로 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해 대부분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간병 부담으로 가족들끼리 갈등하기도 한다. 말기암 환자의 80%가 임종을 맞는 병원은 관련 법 미비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또다른 고통을 받으면서 임종하게 된다.

염 이사는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호스피스진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