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율이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근 3년 동안 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1.8%는 시중에 유통된 것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나필 등이 있으며 이를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의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수는 2010년 3건, 2011년 9건, 2012년 2건, 올해는 3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회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 최근 3년간 적발된 업체들이 총 생산한 양은 약646kg에 이르지만 회수된 양은 53kg이 되지 않았다. 회수율이 8.2%에 불과하며 91.8%는 유통돼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이 개인간의 거래나 인터넷 판매 등의 음성적 거래가 주된 유통 경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성주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그 섭취량에 따라 두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신속한 단속과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발방지와 낮은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