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질병관리본부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유행하는 유비저균(melioidosis·類鼻疽)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비저는 열대지역의 흙과 물속에 널리 퍼져있는 그람음성 간균의 일종으로 2010년 12월 30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유비저 발생을 확인했으며,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일 숨진 66세의 환자의 사망 원인을 유비저균에 의한 감염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환자는 박용식 씨로 지난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서울 경희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며, 호흡기나 피부 상처로도 감염된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한다. 감염 후 잠복기는 주로 1~21일이나 수년까지 갈 수 있다. 현재까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며,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어 환자격리대상은 아니다.

유비저는 치사율이 대략 40%로 높은 편이며 많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당뇨, 신부전, 만성 폐 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