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모인 산부인과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더 이상 복강경수술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마련한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 100여명이 참석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단, 제왕절개분만이나 응급환자 수술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횟수에 관계없이 환자들이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에서 정한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 부속기수술이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복강경수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수술질환을 비롯해 난관수중, 골반유착 등의 불임증 치료, 자궁적출술, 불임수술 등이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수술은 기존의 개복수술과 비교해 적은 부위만을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 감염 위험이 낮다. 수술 시간은 짧은 반면 수술 후 회복기간이 빨라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등 장점이 많다. 반면 개복수술에 비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다양하고 신기술이나 고가 재료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광범위한 수술 행위를 단순과 복잡으로만 구분하여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궁이나 난소, 난관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수술을 시행할 경우 그 크기나 갯수 등에 따라 수술시간, 의료행위 등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가 많은 대학병원의 특성상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더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산부인과학회와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