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만 3세 안된 아기에게 견과류 주지 마세요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3/05/27 10:51
어느 날 저녁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아이를 업고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은 최영미(가명, 33)씨. 도착 당시 아이는 호흡곤란으로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의료진들은 급히 응급처치로 목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했으나, 아이는 흡입성 폐렴으로 열흘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다. 원인은 평소 최씨가 15개월 된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이던 호두였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원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이물흡인(Foreign Body Aspiration)으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은 3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36 개월 미만의 영유아였고, 그 중 약 80%가 땅콩과 호두 등과 같은 견과류가 원인이었다. 견과류 등의 이물흡인 환자의 20%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미국 소아과 교과서에서도 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입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물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위험이 높다고 명시하고, 견과류와 같은 음식을 먹일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원 교수는 "땅콩과 호두 같은 견과류가 기도로 흡입되어 상기도가 폐쇄되면 산소공급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능하고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 장기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장기손상은 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있는 뇌, 신장, 간, 심장 등에 발생하며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거나 회복되더라도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응급 수술을 통해 전신마취 하에 기관지 내시경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상부기도에 있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생명 유지에 치명적이거나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특히 견과류 등이 기관지에 들어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염증이 생겨 폐렴 등 폐실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교수는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사례 들린 듯이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이물흡인을 의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하임리히 응급처치법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로 내원하라"고 말했다. 또한 "36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는 땅콩 및 견과류를 먹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1. 환자를 엎드린 자세로 처치자의 하완부 위에 위치시킨다.
2. 환자의 머리 쪽을 약 60도 낮춘다.
3. 다른 손 heel 부위로 양쪽 견갑골 사이를 때린다.
4. 때리는 방향을 환자의 머리 방향으로 4회에서 8회 때린다.
5. 환자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면서 누운 자세로 전환한다.
6.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처치자의 하완부 위에 위치시킨다.
7. 환자의 머리 쪽을 약 60도 낮춘다.
8. 다른 손의 2개의 손가락으로 흉골 부위를 4회에서 8회 압박한다.
9. 엎드린 자세로 처치하는 방법을 먼저 시행하며 이물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