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이·팔꿈치 골절 부위 통증 심해지면 즉시 병원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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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 제일정형외과병원장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골절은 응급수술이 거의 필요없다. 골절은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RICE 대처법', 즉 안정(Rest), 냉찜질(Ice), 혈액순환 유지(Circulation), 환부올리기(Elevation)만 지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치료된다.

하지만 정형외과에도 가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들이닥친다. 생명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늦추면 영구장애가 오는 골절을 당한 사람이다. 골절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인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응급 치료가 필요한 골절은 구획증후군이나 신경손상이 온 경우, 관절 내에 골절이 생긴 경우이다.

구획증후군은 발목과 무릎 사이의 종아리와, 팔목과 팔꿈치 사이의 아래팔에 발생한다. 뼈를 둘러싼 근육과 근육 사이에는 매우 질긴 근막이 있는데, 골절로 내출혈이 생기면서 근막 안에 있는 근육에 피가 고이면 혈관을 압박한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안돼 근육이 죽는다. 정강이뼈 골절이나 어린이 팔꿈치 골절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빠른 진단이 필수다. 골절이 생긴 쪽의 손·발가락 끝을 수시로 눌러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갑자기 통증(pain)이 심해지거나, 손발 끝이 창백해지거나(palor), 맥박이 사라지면(pulseless) 혈액순환이 안 되는 '3P' 상황이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져도 의심해야 한다.

신경손상은 골절 조각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신경 타박을 일으켜서 발생한다. 손목이나 팔목이 움직이지 않거나, 사지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의심해야 한다. 목이나 척추 골절이 주 원인인데, 이 때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환자가 숨 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목과 몸통,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절대 안정을 시킨 후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목·몸통·허리를 함부로 움직이게 하면 2차 손상을 입어서 평생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환자의 몸을 움직일 때는 6명 정도가 필요하다. 한 명은 머리를,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나머지는 몸통을 잡고 동시에 같이 굴려야 한다. 통나무를 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이를 통나무 굴리기라고 부른다.

관절 중 사타구니 부위의 대퇴경부가 골절되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 이 부위의 골절은 고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관절 윤활 물질인 관절액이 뼈를 아물게 하는 성분을 씻겨 내려버리기 때문에 뼈가 붙지 못한다. 동시에 환부의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뼈가 괴사한다. 따라서 24시간 안에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규철 제일정형외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