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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간질약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등을 섞어 천연한약재로 둔갑해 판매한 한의원 원장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의약품을 한방 전통 치료제인 것처럼 제조·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 중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으로, 1캡슐 당 카르바마제핀 1.89~33.5㎎·디클로페낙 3.08~9.32㎎이 검출됐다. 카르바마제핀 성분만 검출된 ‘회생독감완’ 등 15종은 1캡슐(환) 당 0.15~6.52㎎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클로페낙 성분만 함유한 ‘성장완’은 1캡슐 당 2.19㎎이 검출됐다.

카르바마제핀과 같은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또 디클로페낙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잘못 처방하면 소화기·혈액·피부·신장·정신계와 같은 전반적인 신체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물을 한약에 투여했을 경우 환자가 한약 성분에 대해 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도 무시하기 쉽고 과잉섭취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