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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진단서는 퇴원 전에 떼세요
김현아·한강성심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
입력 2011/11/02 09:22
병원에서 대접받기(4)
돈만 밝히는 병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면 직접적인 진료비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 그러나 병원 시스템을 잘 알면 돈을 '굳히는' 방법이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서류를 발부받을 때이다.
요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사보험에 들어 있다. 실비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든 사람은 자신의 보험으로 지금 입원한 질병 혹은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미리 알아봐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을 해 줄 때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와 때로는 '초진 기록지' 등을 요구하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은 각종 서류를 발부받을 때 따로 접수비를 내지 않는다.
진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 한 장 발부해 주면서 접수비를 받으니, 병원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진단서도 의사가 시간을 쪼개 직접 작성해야 하고,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진료를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씩씩거리며 진단서 한 장을 들고 갔던 남성이 며칠 후 "진단서가 또 필요하다"며 다시 왔다. 알고보니 진단서를 두 장 내야 했던 것이다. 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왔던 그 환자는 이번에는 웃으며 갔다. 보통 한번 발급한 진단서 등 제증명서는 접수 없이 다시 재발급해준다. 이 때는 보통 장당 1000원 내외만 내면 된다. 병원도 그리 빡빡한 곳만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된 진단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