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디스크의 90% 수술 안해도 되지만‥꼭 해야될 때는?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1/07/08 09:04
척추관절전문 안양튼튼병원 임대철 병원장은 "비교적 가벼운 디스크는 '디스크 돌출단계'를 의미하며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은 손상이 없는데 디스크가 부풀어 올라 신경을 누르는 중기 이전의 증상이다. 디스크가 터졌다는 것은 '디스크 탈출단계'로, 이 때는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져 디스크 내부 물질 즉 수핵 등이 척추관으로 돌출된 단계를 뜻하며 이 때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디스크 탈출 단계가 디스크 돌출 단계에 비해 더 심각한 이유는하지근력이 약화되거나 감각의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며, 자기치유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방치했다가는 신경의 손상이 심해져 디스크 수술 이후에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하게 된다.
디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오히려 터지기 전보다 통증이 덜한 경우엔 꼭 수술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 때 디스크가 나아졌다고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디스크가 터지면 여러 부분으로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터진 디스크가 급성 디스크인지 만성디스크인지에 따라서도 통증의 정도가 다르다. 급성디스크 탈출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마비증상이 생겨 바로 병원을 찾아 응급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 디스크 탈출은 수년 동안 직업력이나 평소 자세에 따라 척추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디스크 탈출에 적응되어 주변의 인대나 근육에도 변화가 생겨 급성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듯 만성적 디스크의 탈출인 경우, 평소 꾸준히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은 상태라면 하지마비나 감각저하로 인한 응급 수술의 위험이 줄어든다. 마비가 오게 되더라도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조증상이 몇 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됐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술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마사지나 운동을 하면 탈출된 디스크 부위를 압박해 신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급성 디스크 탈출인 경우, 하지(발목이나 발)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움직이기 어려울 때, 보존적 치료를 6주 이상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없을 때, 통증이 매우 심할 때 대부분 수술을 권하게 된다.
◆디스크 수술 범위 작아져‥2주 후 일상생활 가능
허리디스크 수술은 탈출된 허리디스크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최근 주로 사용되는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법은 환부를 2~3cm 정도로 작게 절개하여 현미경을 통해 환부를 직접 보면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수술 부위가 작아 입원 기간도 약 3~4일 정도로 짧고 재활기간도 현격이 단축되어 2주 정도 후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하지만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 디스크 손상이 매우 심한 경우나, 신경눌림이 심해져 마비가 생겨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 디스크를 제거한 뒤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인공디스크 수술이라고 하면 허리를 고정하는 척추고정술을 떠올리며 혹시 수술 후에 움직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척추고정술과는 달리 디스크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척추의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 후에도 보조기의 착용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