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병원의 눈미백수술이 중단되고, 사실상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눈미백수술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안과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꾸려 부작용 평가를 했다.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대상으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82.9%였고 이 중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55.6%에 이르렀다. 주요 중증합병증은 섬유화증식 43.8%(751명), 안압상승 13.1%(225명), 석회화 6.2%(107명), 공막연화 4.4%(75명), 복시 3.6%(6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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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미백수술은 충혈되거나 흰자위가 변색된 눈의 결막을 절제한 후 새로운 결막이 재생되도록 하고, 항암제 등을 점안해 결막이 새로 자라는 것을 막아 결막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몇 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막을 너무 많이 잘라내게 되고, 그로 인해 공막이 노출이 되면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는 공막이 녹아내리는 문제점이 있다.

과거에 결막수술을 받고 별 문제 없이 지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공막괴사, 백내장, 녹내장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 시력을 잃거나, 공막 양막 이식 등 2차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로 인해 대한안과학회를 포함해 많은 안과 의사들은 눈 미백술에 대해  "안정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병원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