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미백 수술의 부작용 사례 접수가 늘어나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작용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의 최근 ‘근거와 가치’에 따르면 ‘눈미백수술 부작용 검토’와 ‘대한의사협회 면역약침액주사 유권해석 의뢰’를 이달의 의료 뉴스로 꼽았다.

보건연은 눈미백수술(국소적결막절제술)의 부작용 사례 접수가 늘어나자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직권평가 실시를 결정한 이후 복지부 산하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눈 미백 수술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눈미백술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평위에서 추천받은 안과, 방법론 전문가, 성형외과 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체계적문헌고찰(SR), 환자추적조사, 진료기록부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평가는 2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연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일부 한의원에서 시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렸다.

이른바 ‘면역약침액(산삼약침)’은 산양산삼 또는 자연산 산삼을 증류해 추출한 약침으로 이는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또는 비장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산삼 약침을 환자의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형태다.

일부 한의원에서 현재 치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비급여에 등재돼 있다.

의협은 ‘면역약침액주사를 일부 한의원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상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효과가 크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의 요청하에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에서는 유관기관에 ‘면역약침액주사’와 관련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