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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식약청
조작행위로 일단락 마무리 되었던 ‘식빵 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한 물엿 제조업체 제품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경일식품’이 2011년 1월 4일 제조한 ‘경일물엿’ 제품(유통기한 2013.1.3.)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24kg 물엿은 323개 생산되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식약청에서는 이 중 35개를 압류하였고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이물인 쥐가 제품에 들어간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에서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른 채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엿 용기 재사용은 다른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한 빈 용기를 구입하거나 과거에 판매한 용기를 회수해 공장 외부에 보관한 뒤 1분 정도의 고압 살수 세척을 거친 후 건조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 및 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와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