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비타민씨정' 영국산 원산지 강조로 광고업무정지 처분
식약청은 “광고 사전심위를 거쳐 적합 판정됐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제품은 2011년 1월 21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은단비타민씨정은 ‘고추장은 재료 하나하나 원산지까지 따지면서 왜, 비타민C는? 이제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영국산 원료를 사용합니다.’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영국산 원료로 만든 비타민C가 다른 나라의 원료보다 더 우수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또 ‘왜? 고려은단 비타민C 원료를 이 먼 곳에서 가져올까요? 좋은 비타민C를 생산하기 위해선 좋은 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 공급업체는 중국이 5곳, 영국이 1곳이며, 고려은단은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를 사용합니다.’의 내용으로 광고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타사 제품은 영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고려은단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라는 비방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광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