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 인증 마크

주부라면 누구나 가족을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재료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농식품 포장지에 찍힌 국가인증 마크만 제대로 살펴봐도 가족 건강을 위해 마음 놓고 집어들 수 있는 음식 재료인지 알 수 있다. 주부가 꼭 알아야 할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6가지를 알아봤다. 농촌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린밥상 홈페이지(www.greenbobsang.com)에서 인증마크마다 자세한 설명과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과 취급 업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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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찍힌 정부 공인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재료인지 알 수 있다.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spphoto@chosun.com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을 100%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 부여한다. 합성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제조 과정에서 방사선을 쐬거나 오염 물질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매년 한번씩 재심사 받아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판 중인 제품이나 제조 공정 등을 불시에 심사한다.

◆지리적표시제도=각 지역 특산품을 명품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고, 기후 토양 생산방식 등이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산 및 가공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질 때 인증해 준다. 총 9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았다. 보성녹차 이천쌀 횡성한우 양양송이 기장미역 청양고추 등이 대표적이다.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써서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 가공 조리하며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 전통식품을 인증해 준다. 한과류, 엿, 조청, 고추장, 된장, 간장, 유자절임, 참기름, 김치류, 미숫가루, 메밀가루, 두부, 마른 표고버섯, 차류, 곶감 등이 인증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 후 연 2회 시판 중인 제품을 조사하고, 연 1회 현장조사를 통해 품질을 재평가한다.

◆식품명인제도=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서 기능이 우수한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전통식품 조리·가공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조상 전래의 전통식품 조리·가공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거나, 기존의 식품명인에게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통주, 한과, 전통차, 김치, 엿·조청, 매실농축액, 장류 등을 만드는 식품명인이 선정됐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전한 축산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식용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포장,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을 예방해야 한다. 항생제 사용량 등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사료공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장 축산물가공장 등 축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된다. HACCP 작업장에서 생산된 최종 축산 제품에 마크가 부착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매년 한 번씩 심사한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단계마다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일정 기준에 따라 종합 관리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농식품안전품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n.go.kr)에 들어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구입한 농산물의 생산자와 생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 이력을 역추적해 원인 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김동현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