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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은 유혹적인 단어다. 각종 음료나 제품 등을 고를 때에도 ‘비타민’이라는 글자는 유독 반짝인다. 업체 측에서는 자사 제품이 비타민을 함유했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한다. 대표 영양제인 비타민에 대한 관심은 기존 합성 비타민을 넘어 천연, 식물성 비타민으로 옮겨간 지 오래다.

“천연 비타민이 맞나요?”
“저희 제품은 100% 천연, 천연비타민입니다.”(A사)
“저희는 식물성 비타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연 비타민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는 없고요, 식물이나 과일을 그대로 섭취했을 때만 사용 가능한 표현입니다.”(B사)

천연 비타민이 맞느냐는 질문에 두 회사의 답변이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B사의 대답이 옳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자연원료를 사용했어도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거치는 경우 ‘천연’이라는 용어를 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식물성 비타민, 천연원료 비타민, 유기농 비타민 등 다양한 비타민 용어가 생겨나고 있다.

천연 비타민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자연 그대로의 비타민을 말한다. 자연 그대로 인체에 유용한 비타민 외 다양한 식물 영양성분까지 섭취가 가능하나 일관되게 섭취하기 힘들다. 모든 사과의 영양성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100% 일치할 리 만무하다. 이런 점 때문에 영양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시판 비타민제를 섭취하고 있다. 천연원료 비타민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추출하거나 함유한 비타민인데, 사용한 모든 원료가 천연원료여야 한다. 자연원료,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으나 함량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한국야구르트의 V food, 뉴트리라이트가 대표적인 천연원료 비타민이다.

유기농 비타민
유기농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다. 유기농산물의 함량 비중에 따라 유기농 100%, 유기농산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제품 내 유기농 인증마크가 있어야 한다. 제초제, 화학비료 등에서 안전하나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식물성 비타민
천연원료 비타민과 비슷하나 동물성이 배제된 식물을 기반으로 제조한 비타민을 의미한다. 사용되는 주원료와 부원료 모두 식물성이어야 한다. 원료의 기원이 확실하고, 원료를 위생적으로 취급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나 비싼 것이 단점. 뉴챕터, 솔가(Solar)사 등이 주로 식물성 비타민을 제조한다.

“안전한 형태의 비타민인가요?”
비타민 구입 시 천연인지 합성인지, 천연원료는 몇 %나 함유했는지 등을 묻기보다 ‘안전한 형태의 비타민’인지 묻는다. 사용원료의 기원이 확실한지, 식물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은지,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 안전한 형태를 따진다. 부원료를 식물성 형태로 사용한 제품이라면 원료를 ‘식물성 비타민’으로 바꾸는 기술력 있는 회사인지 생각한다.

솔가(Solgar)사는 1947년 설립된 미국 비타민 브랜드다. 친환경 유리병 용기를 사용하며 1993년에는 세계 최초로 100% 식물성 캡슐을 사용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소량 생산하며 유대인 청결식품 인증 제도인 코셔(Kosher) 인증을 받은 브랜드다. 뉴챕터는 미국 건강식품 브랜드다. 친환경 재배농법으로 생산된 자연원료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개발한다. 제조과정에서 초임계 추출법(Supercritical Extraction Process)으로 자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추출해 농축한다.

한국야구르트는 1976년 설립된 후 야구르트를 만들고 윌, 쿠퍼스 등으로 기능성 발효유를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두어 왔다. 199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비피더스 균주를 개발해 시장에서도 성공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나무(NAMUH)’를 새롭게 론칭해 비타민,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이다. 비타민브랜드 V food가 대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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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식물성 비타민 제품의 요건
□ 식물성 주원료
□ 식물성 부원료
□ 식물성 캡슐(캡슐인 경우)
□ 자연 코팅(타블릿인 경우)
□ 채식주의자 및 완전채식주의자 섭취 가능
□ 친환경 유리병 사용
□ GMP, USP, Grade/연구소 보유, 원료 테스트
□ 인공적인 요소(합성첨가물) 무첨가, 무함유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합성감미료 등은 표시 의무화이므로 원료명을 꼭 확인한다.



권미현 헬스조선 기자 | 사진 조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