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고도난청 환자는 달팽이관에 직접 전극 심어
김맑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0/07/06 16:36
인공와우 삽입술
이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고도난청(양쪽 청력이 70db 이상이며 어음변별력이 50% 미만)일 때에만 시도한다. 일반적으로는 보청기가 인공와우보다 효과가 좋고, 수술 후에도 어차피 외부 장치를 끼어야 하므로 굳이 보청기 대신 인공와우 삽입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고도난청이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도 한쪽 귀에 2000만원 수준으로 비싸다. 보험이 적용되면 한쪽에 400만~500만원선이다. 인공와우도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재활 방법은 보청기와 비슷하지만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