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바르는 퇴행성관절염과 근육통 치료에 흔히 쓰고 있는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을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은 최소 2주 동안 약을 사용한 부위에 햇빛 노출을 피하며, 해열진통소염제, 고지혈증 약물 등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사용을 금할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1주일 정도 사용 후 특별히 증상개선이 없으면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케토르로펜 겔제는 지난 1월 프랑스에서 광과민증 부작용 등을 사유로 시판을 중지했다. 국내에서도 허가 제품을 재검토한 결과, 2009년 말까지 케토프로펜 성분과 관련된 부작용은 180여건이 보고됐지만, 대부분 발진, 물집 등 경미한 부작용이었으며, 그 중 광과민증은 2건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케토프로펜 부작용은 대부분 국소적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중대한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고, 판매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 이 성분의 제품은 의사의 처방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보건당국은 파스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며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 등을 우려해 복용하는 알약보다 간단하게 파스를 붙이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빈번하게 생긴 것. 통증이 있어도 돈이 많이 드는 검사나 수술을 하지 않고 파스만 처방해 달라는 사람들이 파스의 오남용을 가져왔다. 전문의들은 파스가 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 보조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질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건염, 타박상이 아주 심해 열이 나고 염증이 생겨 고통이 심한 경우 등에는 파스를 붙여도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파스는 국소적으로 진통효과를 얻고 싶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겉모양은 똑같이 생긴 파스지만 진통소염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의약품이 아닌 건강패드도 있고, 대상포진 신경통약도 있고,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피임약도 있으므로 파스의 성분과 효능을 잘 따져보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