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의료용스쿠터를 운전해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전장 길이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라”고 밝혔다.

의료용스쿠터는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우리나라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략 4만 8천여 명 정도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구형리프트는 길이가 1,05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용 스쿠터 C형(전장길이: 1400mm미만)을 사용하면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C형은 실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크기가 큰 휠체어다. 신형리프트의 경우에도 전장길이가 1,250mm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안전하다.

한편, 의료용스쿠터를 야간에 운행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조명등 및 반사경을 꼭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조명등·반사경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주행등’과 ‘형광표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김맑아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