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주사'로 알려진 PPC(포스파티딜콜린) 주사제가 주사 부위가 곪거나 피부가 괴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6일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PPC 성분을 일부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다.

PPC는 콩에서 뽑아낸 인지질의 한 종류로 원래는 지방간 환자나 간성 혼수의 치료를 위해 개발한 의약품이다. 그러나 피하지방의 분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독일, 미국 등지에서는 '오프라벨(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로 체중 감량에 사용한다.

의약품은 생산과정에서 무균검사, 이물질 검사, 독성검사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화장품은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사용해 인체 내에 직접 주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하진 365mc 비만클리닉 원장은 "국내에는 PPC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제(의약품)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생산되는 제품이 한 가지 나와 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