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친환경과는 구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화학성분의 위험성이 강조될수록 소비자가 유기농 화장품에 거는 기대는 갈수록 높아진다. 하지만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가려 꼭 짚어봐야 할 사실이 잊혀지고 있다. 2009년 11월, 남양주시에서 열린 ‘2009 동아시아 유기농 컨퍼런스’에 참석한 호주의 유기농 인증기관인 오가닉 푸드 체인(Organic Food Chain)의 마크 윌 제너럴 매니저는 “소비자는 유기농 화장품이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슨 뜻일까? 2010년은 유기농 화장품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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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과 ‘친환경’은 동일어가 아니다!

‘자연을 담았습니다’ ‘자연을 닮은 친환경 화장품’이라는 광고가 있다. 왠지 기능만을 강조하는 다른 화장품보다 순하고 자극이 적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비슷한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가 친환경과 유기농을 혼동한다. 엄밀히 말해 오가닉 화장품 역시 넓은 의미의 친환경이다.

하지만 친환경 화장품은 녹차, 레몬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어떤 제품에라도 이름 붙일 수 있다. ‘100% Natural’이라는 표기 역시 화장품 전체에 100% 식물성분이 0.1%라도 첨가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 반면 유기농 화장품은 재배과정부터 공정방식까지 특정 기준 하에서 엄격하게 관리된다.

유기농 화장품은 100% 천연일까?

원칙적으로 유기농 화장품에 합성원료는 사용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원료에 한해 최고 5% 이내까지는 합성원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원료란 소비자의 건강과 제품의 안전을 위해 꼭 들어가야 하는 성분이다. 공기와 접촉한 화장품에는 박테리아, 세균, 미생물이 번식한다. 제품의 변질은 곧 피부 트러블로 이어진다. 따라서 제품이 쉽게 상하지 않을 정도의 방부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방부제 이외에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과 기름이 서로 잘 섞이도록 돕는 유화제(계면활성제)가 있다.

2010년 1월부터 화장품 광고나 용기에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크림, 로션은 전체 성분 중 95% 이상 천연 유래원료를, 10%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써야 한다. 스킨, 오일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70%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함유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작! 국내 유기농 가이드에 대한 Q&A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준은 미흡했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의 대부분은 거꾸로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와야 하는 실정이었다.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기존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자율규약안’을 보안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Q.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은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가?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해야만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 생산된 유기농농산물, 식약청이 공지한 유기농 인증기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Q.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은 어떻게 관리되나?

앞으로 ‘유기농’이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은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청과 지방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이드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업무정지나 벌금을 부과한다.  

Q. 국내 유기농 인증 마크가 따로 있는가?

아직 유기농 인증 마크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필요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만약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사전 인증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 역시 의약품 허가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