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의 영유아는 감기약 복용시 주의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지 1월호 ‘영유아 감기치료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 보고서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감기약은 2세 미만의 소아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진해제, 거담제, 진통해열제, 복합제는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 효과가 성인을 대상으로는 많이 있지만, 소아에서는 제한된 결과만이 있다. 대부분의 소아 감기약의 효능과 용량은 성인 연구 결과를 추정해서 적용한 것들이다. 즉, 그 효능이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검증이 안 된 셈이다.
지혜미 차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등이 참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는 천식을 앓는 소아에서는 분비물 제거를 어렵게 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비충혈제거제는 특히 코로 주로 숨을 쉬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 시 혈류의 증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제거제 등이 혼합된 종합감기약의 경우에는 2세 미만은 종합감기약을 복용했을 때 2시간 내에 수면에 빠지는 것 이외의 다른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감기에 걸린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했을 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거나, 감기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는 크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7년 미국식품의약품안정청(FDA)에서는 2세 미만의 소아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감기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감기약에는 2세 미만의 용법이 2008년부터 삭제된 상태이고, 제품 설명서에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기 않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를 대상으로 종합감기약을 2세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90%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50%가 13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투약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아직도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처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감기에 걸린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