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화장품, 알고 보면 유기농 원료가 딱 1%만 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 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2010년 1월부터 국내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마크에는 미국의 ‘USDA오가닉(Organic)’, 호주의 ACO(Australian Certified Ogarnic), 프랑스가 설립한 ‘에코서트(Ecocert)’ 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인증 기준이 모호해 해외에서 인증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미국 농무부(USDA)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의 기준을 따른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제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려면 원료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한다.
제품명 이외 용기와 포장에 ‘유기농’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이면서 천연 유래 원료가 95% 이상, 혹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품 설명서에는 유기농 원료 함량까지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가이드라인’에 그치며 식약청이 아닌 대한화장품여회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유기농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일부 화학성분 방부제와 첨가물 등 비(非) 유기농 원료를 5%까지 함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