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는 24일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병원들은 최근 12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은 가수 ‘비’의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데일리메디 박대진)

<<<<<의료소송 전문으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23일 열린 한국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외국인 환자와의 법적 분쟁을 고찰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은 국제사건에 해당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수 ‘비’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의료기관들은 국제사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최근 ‘비’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으로부터 공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20억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경환 변호사는 “국내 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만큼 국내 법원에서 재판했다면 그렇게 많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국내 의료기관들도 가수 ‘비’처럼 외국 법정에 서게 될 경우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채권자인 외국인 환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 법원에 제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게 그의 견해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의료기관이 외국 법원에 의료사고로 제소당하면 통상 우리나라 보다 손해배상의 액수가 큰 미국의 경우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해결방안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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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