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중독 신고 이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 누구나가 신고 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 배포했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원인물질이나 오염원과 오염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알아내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을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 한의사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보고에 만 의존할 경우 보고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으나 신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예전에 비해 일반 국민의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의약품을 섭취하고 보건 당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중독에 대한 바른 정보, 식중독 발생시 필요한 대처 요령 등 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알기 쉬운 식중독 신고 요령"을 제작했다.

-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는다.
- 설사 증세가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시, 식품안전 특별 위생점검 실시
 
서울시는 민속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추석절 성수식품의 안전공급을 위해 추석연휴 전인 9월 12일까지 소비자단체(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감시원)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식품안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을 중점품목으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유통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소규모 식품판매점까지 서울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전방위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중점 점검대상 품목은

- 가공식품 : 한과류, 떡류, 두부류 등 제수용품과 다류, 식용류, 조미료, 김, 젓갈류, 햄, 소시지 등 선물셋트 등
- 농 산 물 : 과일(사과, 배, 포도, 밤 등), 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신선채소 등
- 수 산 물 : 조기, 명태, 굴비, 문어, 패류, 해초류 등
- 축 산 물 : 소, 돼지, 닭고기, 식용란, 정육 선물셋트 등이 대상

점검활동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관리법 등 생산 유통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제반 사항들을 점검표에 의거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심제품 수거 검사(식품의 위해성 및 기준과 규격 위반여부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