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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용 나무젓가락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08/01/09 10:37
음식을 먹을 때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의 안전관리방안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으로 현행 나무젓가락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현행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목제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고, 고온에서 선적됐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보관해왔던 사례가 발생,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청은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나무젓가락 1매 당 이산화황 12mg 이하, 올쏘-페닐페놀 6.7mg 이하, 치아벤다졸 1.7mg 이하, 비페닐 0.8mg 이하, 이마자릴0.5mg 이하로 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동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