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태아 초음파 검사 정말 위험할까?
입력 2007/12/11 16:13
식약청“성장 단계별 촬영 완전 무해하지 않아”
의사들“자궁 내 온도 상승, 무시할 만한 수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성능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 몸 전체를 성장 단계별로 촬영하는 것이 ‘완전히 무해(無害)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하자 의료계에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예비엄마들이 헷갈리고 있다.
식약청은 초음파 장비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자궁 내 온도가 상승될 수 있으며, 검사를 위해 배를 문지르는 과정에서 태아에게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 FDA가 2002년에 이미 취한 바 있다. FDA는 “초음파는 일종의 에너지므로 태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자궁 내 온도를 상승시키는 등 신체 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전 초음파 촬영이 전혀 무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산부인과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궁 내 온도 상승 우려와 관련, 태아가 초음파 때문에 ‘열 받는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
초음파로 인한 온도 상승 폭은 최대 1℃ 이하인데, 이는 산모가 태교를 위해 배에 손을 갖다 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태아에게 물리적 압박을 준다는 정부측 설명에 대해서도 초음파 기계 자체가 안전성 기준에 맞춰 허가된 제품이며, 따라서 초음파로 장비로 산모 배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이상 태아의 형태가 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료기기본부측 관계자는 “물론 기형아 검사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없지만, 기념용으로 초음파를 너무 자주 찍으면 위험할 수 있어 경고를 했다. 초음파 검사가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도 아직 없는 상태여서 과잉 사용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안은희 교수는 “단순히 태아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초음파를 촬영하는 등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의학적 근거도 없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4차원 초음파 검사는 임신기간 중 많아야 1~2회만 시행하므로 임신부들은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를 40분 이상 하면 산모나 태아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 정시욱 헬스조선 기자 sujung@chosun.com